위탁선거제도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작성자 운영자
부과대상 :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 처벌)
부과금액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천만원)
과태료 면제(또는 감경)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양주, 맥주 등 13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 2명(‘15. 6. 10.)
    - 총 1,345만원(각 650만원, 69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6명(‘15. 3. 11.)
    - 총 882만원(1명당 147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5~20만원 상당의 농협사랑상품권을 제공받은 조합원 32명(‘15. 3. 9.)
    - 총 9,450만원(1명당 150~6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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