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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재획정안 국회 제출
= 정치권에서 합의한 선거구획정 기준 반영, 지역구 254석 획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재획정안을 오늘(2월 2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서 합의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선거구획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여야 합의 선거구획정 주요 기준
- 지역구국회의원 수 : 254명
- 인구편차 허용범위 :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0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 서울 성동구,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 현행 선거구 경계 및 구역조정 최소화
□ 선거구획정 결과
- 시·도별 의원 정수(제21대 국선 구역표 기준) : 서울 △1, 인천 +1, 경기 +1
-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특례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