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 · 변경 ·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당등록에 관한 사무
    • 정책추진에 대한 실적공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정당으로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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