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무
    • 후원금 모금 및 기부상황 감독
    • 국고보조금 지급 및 지출상황 감독
    • 기탁금의 수탁 및 배분
    •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접수 및 확인·조사
    • 정치자금 모금지원 및 정치자금 사무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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